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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그간 입법이 지연돼 감면이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을 추진한다.
30일 봉화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확대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감면 일몰 대상에 대한 기한 연장 등의 내용으로 지난 14일 개정·시행됐다.
감면 적용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2022년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외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자 등 신설·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이 있다.
권민기 봉화군 재정과장은 "세제 감면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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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