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헤어짐을 고하자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연녀를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시청 공무원 A씨(44)에게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전자발찌 부착 15년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내연관계인 동료 B씨(50)가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를 붙잡기 위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가정이 파탄 났다' '전처와 정리할테니 함께 살자'라며 B씨와 재회를 시도했으나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거절했다.

이후 전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던 A씨는 이마저도 실패하자 자신의 불행을 내연녀 B씨 탓으로 돌리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53분쯤 출근하던 B씨를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