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머니S


금융감독원이 핀테크사들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처음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공시를 통해 수수료율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핀테크 업체끼리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선 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줄 세우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 9곳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각 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공시 대상 업체는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SK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다.


공시 대상 업체들의 카드결제 수수료율 평균은 가맹점 구분에 따라 1.09%(영세)~2.39%(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드사 수수료율인 0.5%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배민페이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영세 가맹점에 적용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1.52%에 달해 신용카드사의 3배에 달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중소1 구간에서 일반 구간까지의 가맹점에도 신용카드사보다 1%포인트가량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 대상 수수료는 신용카드사 등 결제원천사 수수료와 지급결제대행(PG)선불결제 수수료 등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결제수수료'다. 홈페이지 구축·관리 명목의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같은 '기타수수료'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는 일반 신용카드사들보다 페이 사업자들이 높은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총가맹점의 96%가량을 차지하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3년마다 재산정한다.

반면 핀테크 업체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돼 가맹점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에서 핀테크 업체들은 66.6%를 차지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대다수의 소상공인에게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금감원이 수수료율 공시에 나선 것이다. 수수료율 1위에 올라선 핀테크 업체는 높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이미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1일 카카오페이머니(선불충전금)의 수수료 인하 결정을 발표하며 "수수료 공시를 통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라는 금융당국 정책 취지를 반영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줄 세우기로만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결국 눈치싸움만 치열해질 수 있다"며 "공시보단 애플페이 등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간편결제업체들은 소비자 혜택을 더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