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힘을 합쳐 전세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지원을 시작한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광역 지자체 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가 특히 극심했던 경기와 부산 지역에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에 이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추가적으로 문을 연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지원에 나선다.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받는다.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부산에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해 전세피해 확인과 법률 상담 등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와 부산에는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미 운영 중인 서울 강서구 소재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해 전국 피해 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와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를 마쳤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 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이사할 때는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고 금리 1~2%대의 저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증빙서류란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다.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광역지자체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안심전세포털 홈페이지에도 나타나 있다.


경기와 부산은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부산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했다. 경기는 3월31일, 부산은 4월3일 각각 상담을 개시했다.

경기,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과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 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