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주택도시기금 수요자가 지난 1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사업자와 수요자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은행에서도 사업자 대출 업무를 제외한 수요자 대출 등을 담당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시중은행 9곳과 최종 '주택도시기금 위·수탁 업무계약'을 3월29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위·수탁계약은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 적격자 선정의 후속조치로서 해당 은행은 4월1일부터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HUG는 전담기관(수탁기관)이다. 간사 수탁은행은 우리은행이며 전국 일반 수탁은행은 4곳으로 국민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는 지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일반 수탁은행이 신설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2개 은행이 담당한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과 기업은행 2개 은행이다.
이번 계약으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며 수탁은행 간의 간사 역할도 담당한다. 전국·지역 일반 수탁은행(국민·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은행)은 수요자 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취급한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기금전담 운용기관으로서 수탁은행과 협력해 주택도시기금을 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국민의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