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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당국이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000670) 석포제련소의 일부 환경 관리 위반사항 6건을 적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 정밀점검을 통해 환경 관리 위반사항을 6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측은 대기 배출시설 일부에서 오염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후드 미설치, 오염물질 누수 방치,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훼손이 적발됐다.
또 수질 허가조건으로 일부 공정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상시 가동해야 하나 간헐적으로 가동하고, 폐기물 보관창고에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과 산림 고사 등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최종원 대구환경청장은 "점검 결과 확인된 6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선 조치명령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고발 사항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낙동강 상류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전반에 엄격한 시설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환경청은 지난해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지난달 13일부터 17일까지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폐기물 등 환경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통합환경허가 조건 이행 여부,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적정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관리 등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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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