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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업계에선 조속한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를 위해 공정위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달 18일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보다 빠르게 결합 승인을 발표했다. 앞서 튀르키예·영국·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 경쟁당국도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최종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한국 경쟁당국인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로 군함용 무기·설비에서 함선으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늦어지는 것에 의아해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민수산업과 달리 수직계열화에 따라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방위사업법상 방산 업체가 생산하는 무기나 설비는 대부분 정부 규격품이어서 다른 방산 업체와 거래를 중단할 수 없다.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합병에 공정위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칫 공정위 결정 지연이 두 회사의 결합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곤 있지만 방산 지배력을 우려해 '불승인'이라는 초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5일 방산업체 매매 '승인' 의견을 보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특별한 반대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가 방산사업을 하고 있지만 함정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과점 문제는 없다"며 "공정위의 승인을 계기로 한국 조선업계가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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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