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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근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그동안 범행내용과 횟수 및 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 등에도 불구하고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고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을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부합하는 중형과 치료명령 등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31일 김근식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단, 검찰이 요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9년 12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됐다.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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