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내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근 주차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자주 발생해 '주차 빌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가운데 이를 막을 수 있는 주차장법이 발의됐다.


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 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다. 만약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 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주차 이용객 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최근 주차 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주차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