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못하도록 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에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 출시를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상단에 앱을 노출해 홍보해주는 피처링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구글의 이런 행위는 통신 3사와 네이버 앱 마켓이 통합한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이어졌다.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원스토어가 신규 게임 유치에 실패하며 매출이 20%가량 하락해 플랫폼 가치가 떨어진 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추가로 1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이 모두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날 공정위가 공개한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을 보면 구글 플레이는 85~90%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어 원스토어가 10~15%, 삼성 갤럭시스토어가 0~5%, 엘지 스마트월드가 0~5% 점유율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앱 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2021년 9월에도 이른바 '운영체제(OS) 갑질' 사건으로 2249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이와 관련한 개발 활동을 일절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