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배우 김새론(23)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김새론의 동승자 A씨(21)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춰봤을 때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전 8시쯤 김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을 때 김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김씨의 차가 변압기까지 들이받으면서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3시간 정도 끊겼다.
사고 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지난 5일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선고 공판 전후 취재진에 "음주 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이 보도돼 해명을 못 하겠다. 무섭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