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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의 주택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손질한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북구에 위치한 고분양가로 논란이 된 미분양 아파트를 일부 사들인 것이 발단으로 보인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매입임대사업은 취약계층에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공공사업이다. LH는 지난해 말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19~24㎡(이하 전용면적)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LH는 매입임대사업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해당 아파트 소형평형을 평균 분양가 대비 약 12% 저렴하게 매입했다. 다만 당시 칸타빌 수유팰리스 중대형평형은 약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9번째 무순위 청약에 돌입해 약 35% 할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수요자들도 비싼 분양가에 외면한 주택을 LH가 사들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 됐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하는 현행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조달 원가를 반영하는 '원가법'으로 변경하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평가의 객관성도 확보키로 했다. 현재 매도자와 LH가 각각 한 명씩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두 감정평가사가 산출한 금액 평균을 매입가로 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도자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할 수 없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LH는 내부서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외부 심의 제도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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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