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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월에 이어 다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소송은 양주회천A-18BL현장에서의 불법의심행위로 빚어진 공사기간 24일 연장에 따른 조치다. LH는 건설현장에서 발견되는 불법의심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LH는 양주회천A-18BL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창원명곡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에 따른 피해금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 번째다.
이번에 손해가 발생한 현장은 양주회천A-18BL으로 공사방해에 따른 피해금액은 약 3억5700만원이다. 공기연장이 완료돼 피해 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우선 청구하고 향후 설계변경이 완료돼 피해액이 추가로 확정되는 경우 청구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자는 현장에서 직접 불법의심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급단체이다.
양주회천A-18BL 현장에서는 2021년 6월20일부터 한 노동조합이 분야별 형틀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의 자리에 소속 근로자에 대한 팀별 채용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 노조는 타 노조의 근로자들을 현장에서 퇴출하라고 강요했으며 소속 근로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주휴수당 월 4회, 인당 월 50만원 인금인상 등 노조원의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에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소속 근로자들은 같은 해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태업에 돌입했으며 일반근로자들의 공사 작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24일간 공사지연이 발생했다.
LH는 지난달 19일 18개 건설현장의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2차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235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3차 고소·고발을 준비 중이다. 관련 자료 확보 등 추가 보완 조사가 필요한 95개 현장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법의심행위 발견 시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현재든 과거든 관계없이 밝혀진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및 피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추진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건설 산업의 풍토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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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