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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교사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교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동 A 중학교 영양교사 B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앞서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B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동 A 중학교 영양교사 B씨는 2020년 행정직원 C씨를 자신이 근무하는급식실 안 사무실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뒤 빌려준 70만 원을 갚으라며, 학교 밖으로 불러낸 뒤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경북도교육청은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지난해 2월, 8월 두 차례에 걸쳐 열었지만, 징계 처분은 하지 않고, 징계를 보류했다. 그러다 B씨에 대한 형이 확정된 이후 징계가 아닌 당연 퇴직처리했다.
이를 두고 지역 여성단체는 경북도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성단체 관계자 D씨는 '머니S'에 "B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행정직원에 성범죄를 저질러 놓고, 피해자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범죄,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 등은 기소 이후 직위해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징계를 보류하다 형이 확정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함에도 B씨에 대해선 당연 퇴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아직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도 교육청은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 처리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늘 피해자만 고통을 받는 현실 속에서 도 교육청의 이러한 대응 방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머니S'와의 통화에서 "우선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지만, B씨가 구속 상태이다 보니 직접 징계위에 출석할 수 없는 관계로 B씨의 변호인이 출석해 법정다툼의 여지가 있어 징계를 보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지역 교직원의 성 비위는 2018년부터 2022년 9월 기준 2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이태규(비례) 의원이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 성 비위 현황은 2018년 8건, 2019년 6건, 2020년 2건, 2021년 3건, 2022년 9월 1건으로 집계됐다.
성 비위로 인한 경북지역 교직원 징계는 정직(7명)이 가장 많았으며, 견책(5명), 해임(4명), 파면(1명), 감봉(1명), 기타(2명) 순이다.
이외에도 성 비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또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다. 당시 검찰은 임 교육감과 도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다투는 취지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보면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현재 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 교육청 간부가 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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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