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동의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사진=뉴스1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동의했다.

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 판결 10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국장은 "정부는 재단과 함께 해법 발표 직후부터 15명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왔다"며 "그 결과 확정판결 피해자 10명의 유가족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하고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지난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일본 피고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생존자는 3명)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업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