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를 저질러 온 전직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4년 동안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를 일삼은 전직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25)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70여명에 이르고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약 3000여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 영상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쉽게 복제·생산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심리적 자책감·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내용·기간·횟수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69명에게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미약하게나마 노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 채팅앱을 이용해 청소년 70여명에게 접근했다. 이후 신체 노출 사진·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보관한 성 착취물은 32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성폭행해 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 측은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이 가능한데 재판부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