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공항사진기자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송 전 대표에 대한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4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녹취록과 진술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될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송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지난 25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다.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이 배당되면서 송 전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자동 전환됐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은 당장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계획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계획에 따라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수수자를 밝혀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선제적으로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5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검찰과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