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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방안을 내놨다.
27일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특별법인 '전세 사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억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만원(대도시 기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 등이 대상 요건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200만원까지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3% 금리로 지원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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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