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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전년 대비 5.56% 떨어졌다고 전했다.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하락했다. 중구와 구로구가 6.42%로 하락률이 가장 컸다.
서울시는 2023년 개별지 86만6912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5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54%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 이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낮춘 것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개별지 86만6912필지 중 지가가 떨어진 토지는 85만1616필지(98.2%)이고 오른 토지는 1만2095필지(1.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1475필지(0.2%)며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726필지(0.2%)였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중구·구로구(-6.42%) 노원구(-6.41%) 중랑구(-6.36%) 순으로 낙폭이 컸다.
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온 중구 충무로1가 24-2 상업용 토지로 ㎡당 1억7410만원이다. 해당 필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당 1억8900만원이었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이다. 지난해에는 ㎡당 7200원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 서면·우편·FAX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다음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하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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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