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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수억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쯤 피해자 B씨에게 자신을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라며 신분을 속여 해당 사업에 B씨 자녀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지난해 2월까지 B씨로부터 자녀 취업 명목으로 7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2월 피해자 C씨에게 접근해 C씨의 조카를 준공무원 대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1월까지 2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공무원 등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녀 또는 조카의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했고 범행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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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안녕하세요, 최유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