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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오는 5월4일쯤 부분파업과 함께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단체를 비롯해 13개 단체가 속해있다.
연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을 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피력했다. 실제 통과한 데 따라 연대는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취지의 '연대 총파업' 돌입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7일 국회에선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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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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