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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의료계 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의료 공백 우려가 불거진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한 조치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오는 4일부터 지역이나 시간을 나눠 부분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방법은 오는 2일쯤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그리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 단체를 비롯해 13개 단체가 속해있다.
연대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파업 의지를 굳혔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선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하게 되면 과거 의협이 집단 의료 거부를 했을 때보다 파장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에는 의사 뿐아니라 간호조무사와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직역들이 대규모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의협은 2020년 의대 증원 요구와 공공의대 반대를 주장하며 의료 거부에 나섰다. 당시에는 전공의 70% 이상이 의료 거부에 동참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시설에서의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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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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