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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추산액이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2500여가구에 이르는 피해 가구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35%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돼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인천 미추홀구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정의당·경기 고양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파악된 '건축사기꾼'(속칭 '건축왕')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피해 가구는 2484가구다.
이들 가구의 전세보증금은 총 2000억원가량으로 현재까지 건축사기꾼 남모(62)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중 2295가구(92.4%)는 확정일자를 받았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로 넘어간 가구는 1531가구(61.6%)로 조사됐다. 92가구는 임의경매에서 매각이 완료됐다. 지난달 20일 경매 유예 조치가 시작됐는데 4월 한 달 동안 5가구의 경매 매각이 끝났다.
여기서 문제는 미추홀구 조사 결과 874가구(35.2%)만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경우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최우선변제 기준은 보증금 상한액으로 두며 기준 액수는 2~3년 주기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다. 현행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일 경우다. 인천 미추홀구가 해당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는 1억4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최우선변제 적용 대상이다. 서울은 5500만원, 미추홀구는 4800만원을 최우선변제금으로 받을 수 있다.
미추홀구 측은 "최우선변제 가구 수는 최종 확정일자와 임차인이 세대주일 경우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됐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최우선 변제 가능 가구수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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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