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4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쯤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지 6주 만이다.


통상 심문기일 1회가 열린 후 선고가 내려지는데 인용 판결 시 당 대표 자격은 즉시 박탈된다. 다만 이날 심문기일에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3월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는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해당 처분 신청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해당 처분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의 정체성이자 당원들의 자부심이었던 80조 조항을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무력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발생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지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해당 당헌에 따라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