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회원들을 속여 돈을 얻고 도주한 헬스장 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1


피트니스센터 회원들에게 2994만원의 돈을 편취하고 해외로 2번이나 도주한 헬스장 관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센터 관장 A씨(남·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피트니스센터 회원 6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2994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트니스센터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회원들이) 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 초에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말했다.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던 A씨는 결제를 취소하고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로 접근해 2994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다.


이후 A씨는 마카오로 도주했고 2021년 11월쯤 입국해 조사받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