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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한때 60억원어치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유권해석에 나섰다.
9일 권익위 관계자는 김 의원의 유권해석에 나선 것에 대해 "외부의 신고 없이 권익위 직권 조사는 어렵다"며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유권해석 사례와 동일하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인 '위믹스'를 최대 60억원어치가량 보유했고 이를 트래블룰(코인실명제)이 시행되기 전인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한 중견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자산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같은 당 의원 9명과 암호화폐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데 대해 이해 충돌과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김 의원은 "만약 법안 발의까지 이해충돌로 규제하면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해도 이해충돌"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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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