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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음주 운전자가 도로 위를 달리던 중 돌연 차를 길가에 세우고 잠든 것도 모자라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남·3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15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126%) 상태였음에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거리 한복판에서 신호에 개의치 않고 가만히 멈춰있는 승용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깨우자 그는 놀라면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순찰차의 조수석을 들이받기도 했다. 다행히 순찰차 안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 등 자세한 경위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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