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모습. /사진=신유진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장위10구역 조합은 지난 10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 등 2개 안건을 가결했다. 조합원 422명 중 363명이 현장·서면으로 참석했고 두 안건에 각각 323명, 32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조합은 지난해 마련해 둔 정비계획안을 성북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확정까지 앞으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이 예상하는 착공 시점은 이르면 내년 말이며 입주 시기는 2028년으로 미뤄진다.

현재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제외한 거주민 이주와 시설물 철거가 완료한 상태다. 앞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 소송 1·2·3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은 조합에 사랑제일교회를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하지만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제집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가 보상금 500억원을 합의하고도 이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7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되면서 금융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장위10구역 재개발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2004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복리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1495가구에 달한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