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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1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또 다시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토론을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피해 임차인 구제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야당은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선 지원·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임대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서도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안소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사기들과의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 등의 문제 때문에 특별히 논의된게 없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선순위채권자가 있어도 일정 금액 이하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최우선변제권'의 소급효를 집중 논의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되는 피해자를 넓히자는 입장이지만 정부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 차례 논의를 거쳐 그간 피해 대상에 대한 구제 범위를 넓힌 성과가 분명 있었지만 아직 구체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끼리 최대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분간 내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오는 16일에는 법안소위를 재개해 논의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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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