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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또 실패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위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에도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피해 임차인에게 피해주택 경·공매 시 이를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겨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다만 야당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넓히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조정·개선해 피해자가 보증금 중 일부라도 추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우선변제권은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정부·여당은 다른 피해사건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당 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해 임차인의 경·공매 절차 진행을 대행토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여야는 지원 비용 규모를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국토위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야당에서 많은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챙겨보자고 했다"며 "아직 성숙된 게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오는 22일 오전 8시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방안들에 대해 정부·여당에 말씀드렸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의당 입장에서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제도에 특례를 둬야 한다"며 "이런저런 구제책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부분이 최대 쟁점"이라고 밝혔다.
국토위는 오는 22일 다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을 25일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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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