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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스타 조합장'이라 불리며 서울 강남 일대 여러 재건축 사업에 관여했던 한형기 래미안원베일리 부조합장(조합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3월 이정무 래미안원베일리 전 부조합장이 한씨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아울러 한씨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부조합장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당 단지는 그동안 여러 소송으로 인해 한 부조합장이 조합장 역할을 해왔다.
법원은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 시점인 2021년 3월 한씨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올해 1월 계약을 맺었다.
조합 정관(제44조 4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
한씨는 아크로리버파크(신반포1차 재건축) 재건축 조합장을 지낸 인물이다. 해당 단지는 재건축 후 시세가 3.3㎡당 1억원을 돌파해 주목받았다. 이후 한씨는 스타 조합장으로 불리며 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서 조합 업무에 관여해왔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초3차아파트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단지로 지하 4층~최고 35층 공공주택 23개동, 299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해당 단지는 재건축 단지 중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당시 분양가는 분양면적 기준 3.3㎡당 566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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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