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합의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시스


여야가 22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합의했다. 특별법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조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대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10일·16일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이번에 합의한 제정안에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지원하는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은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최장 20년 동안 대출금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것을 20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지원 월 162만원(4인 가족 기준)과 주거지원 월 66만원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신용대출도 3% 금리로 지원한다.

특별법은 2년 한시법으로 정해졌다. 이후 모니터링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에서 정리해 하나의 안으로 가져왔다"며 "그 중 거의 상당수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만일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거나 특별법에 담지 못한 여러 피해 구제 상황이 발생하면 보완입법하겠다는 점을 밝힌다"며 "지금부터 정부가 구제 시스템을 하루빨리 완비해 구제가 신속하게 집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합의한 안이 전부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6개월마다 모니터링해 정부가 상임위에 보고하고 필요하면 보완 입법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 지원을 기다리는 분이 많고 양당 의지가 확고해 이후 수정 보완하겠다는 위원회 결의를 전제로 해서 오늘 처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우선변제금만큼의 지원금이 절실했는데 무이자이긴 하지만 결국 대출방식으로 지원방식이 나왔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서운해하실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국토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해당 법안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