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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1박2일 상경집회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3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고 말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정부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박2일 대규모 도심 노숙 집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노총 집회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불법 시위에 대해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로 확성기 소음과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강력히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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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