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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전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휠체어탑승 자동차 서비스'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의 1차 자체평가와 2차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진과정의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등을 살펴 진행됐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휠체어 장착 차량 공유 서비스를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서비스다.
전 의원은 "이동불편자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효카 서비스가 더욱 알려져 더 많은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는 지난 2020년 8월 제정되어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孝카!'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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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