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추징 또는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범죄단체 활동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추징 또는 몰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베트남 호찌민에 범죄단체를 조직한 A씨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투자할 경우 5~10배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지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한국인 피해자 39명으로부터 6억620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를 비롯한 3명의 총책과 1명의 관리자, 3개 팀장과 팀원들로 구성된 범죄단체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작된 게임 등에 돈을 걸게 했다. 이후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 머니를 대폭 올려준 뒤 환전하려면 10~50%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사이트를 탈되시키거나 보유 머니를 다시 베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범죄수익 2억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징금 2억원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4년6개월로 형량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고자 했던 피해자들의 욕심으로 이 사건 손해가 발생한 점, A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39명 중 33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추징금과 관련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 분배와 관련해 2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해 항소심 재판부는 2억원이 추징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이라고 판단했다.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죄로 인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


몰수·추징 대상 여부나 추징액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고 전해졌다. A씨는 추징 명령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