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며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