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사진제공=경북 안동시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자신의 측근 의혹 관련 거리 현수막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권기창 안동시장은 A 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권 시장의 친동생이 고소장을 대리로 접수했지만, 고소인은 권 시장 본인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는 지난달 26일과 3일 바이오국가산단 후보지와 안동댐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이용해 안동시장 측근들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권기창 시장 측근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A 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물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권 시장이 현수막 내용 관련 고소 남발보다는 언론에도 보도된 측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해명을 먼저 하시는 게 16만 안동시민과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시의 시정을 책임지는 분으로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 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위원장을 이날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