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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0년 시행됐다. 당시 신설된 특례법 8조2항에 따라 중대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남'처럼 피해자에게 보복 의사를 밝혀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거나 정유정처럼 실물과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 현행 신상공개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가해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정과 국회에서도 신상공개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화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성과 어린이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온 바 있다.
국민의힘도 신상공개법을 개정할 의지를 내비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도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지난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피의자의 현재 인상착의를 촬영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총 7건 발의돼 있다. ▲신상정보 공개 시점으로부터 30일 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거나(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안)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영상물을 공개하는 내용(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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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