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입주를 도운 브로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돈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입주를 도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사기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59)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84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가짜 서류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44)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이씨에게 "150만원을 주면 LH로부터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작업비를 받은 뒤 임대주택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김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총 30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고시원으로 옮기는 등 주거취약계층인 것처럼 속였다.


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LH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신청자들이 주거취약 계층 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인 것처럼 믿게 하는 것"이라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원되는 전세임대 대여금 반환 여부 혹은 매월 지급해야 할 월 임대료의 지급 의사 등에 착오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정된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낭비해 적법한 입주 신청자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