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사진제공=뉴스1



대구광역시 동구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과태료 세입처리' 권한 등을 넘긴 뒤 감독을 소홀히해 수백 만원대의 횡령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선거철 공직기강 등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시 동구청 A과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B씨에게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접속 권한이 없음에도, 수입금출납원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의 접속 권한을 비롯해 주차단속 과태료 업무용 통장 등을 넘겼지만, 세입처리 여부에 대해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결과 B씨는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업무용통장에 임시보관금으로 있던 과태료 650만 6550원(51건),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252만 3020원(6건) 등 총 902만 9570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감사원 감사과정에 이르기까지 B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B씨가 무단결근 등을 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 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구청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B씨에 대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업무용통장 입·출금내역을 수시로 확인해 세입처리하고, 과태료 담당자들의 세입 관련 교육 등을 통해 회계비리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대구시 동구청에 "앞으로 세입처리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과태료 등 수입금 세입처리 업무를 일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수입금 출납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하길 바란다"며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