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승소 가능성이 100%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잘못된 태도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북한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가 "남북·북미관계에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면서 대북 전단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 그때는 남북·북미관계가 경색된 지 1년 가까이가 됐을 때"라며 북한이 자신들 주도의 정세 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3년 만에 총 44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16일 만료되는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피고인 북한을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했으며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소송이다.

권 장관은 이번 소송은 '경고'와 '상징'의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도 '100%'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등 소송의 '실효성'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도 "북한의 채권을 확보해두고 언젠가는 이걸 집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적인 책임이든 민사적인 책임이든 우리가 언젠가 북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이번 소송으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당장은 아마 북한도 불쾌하게 생각할지 모르고 남북관계에 약간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남북 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굴종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