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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부산에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구속 기소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 유기·절도 혐의로 정유정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 점과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이번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이른바 묻지마 살인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정유정은 과외 앱을 통해 총 54명의 강사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정은 이들에게 혼자 거주하는지, 여성인지, 피해자의 집에서 과외 수업이 가능한 지 등을 물으며 범행이 용이한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정유정의 집에서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라고 적힌 살인 암시 메모와 살인 방법, 사체 유기 등 살인 관련 인터넷 검색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정이 신분 탈취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정유정이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분 탈취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학생으로 가장해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정유정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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