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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재 유치·유학생 국내 정착 유도를 위해 법무부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23일 "우선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며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대학 학위과정 유학생은 2만달러(약 2600만원), 지방대 1만8000달러(약 2330만원), 어학연수생 1만달러(약 1300만원) 이상의 재정능력을 갖춰야 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 학위과정 유학생은 2000만원, 지방대는 1600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어학연수생의 경우 수도권 대학 1000만원, 지방대 800만원 이상의 재정능력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유학 활동 병행이 가능해진다.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근로자가 직업 전문성을 개발해 숙련기능인력(E-7-4)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수워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 입증 방식은 확대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 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세종학당 한국어 기준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 증빙이 필요한 유학생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간제취업 제도도 개선한다. 전문학사·학사과정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한국어 능력이 우수하면 주 5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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