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직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뉴스1


서울대학교 시설관리직 직원들이 정규직과의 임금차별이 부당하다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서울대 소속 무기 계약 직원 A씨 등 292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들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이 없을 경우 무기계약직을 신설해 임금체계를 적용하도록 한 바 있다.

A씨 등은 이전까지 대학 측과 용역 계약한 시설관리업체에서 근무했으나 지난 2018년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학교에 직접 고용돼 시설관리직이라는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이들은 행정·사무를 맡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 포인트,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했다.


이에 무기 계약직원들은 "수당은 업무의 질이나 양과 관계없이 대학 직원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리후생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6조)이 '사용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학 측이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이 아닌 데다 이들과 정규직의 근로 형태가 달라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고용 형태를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며 대학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무기계약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따른 것으로 결국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고용 형태"라며 "언제든 다른 형태로 변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포장한 평등원칙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