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으로부터 각종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0여명으로부터 각종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피해자 B씨에게 "유튜브 제작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지원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속여 B씨 계좌로 입금된 500만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입금된 500만원은 정부지원금이 아닌 B씨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모바일게임 계정을 판다고 속여 17명으로부터 39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다양한 사기행각을 통해 총 40여명으로부터 2440만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죄로 8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이 있다. 또 지난 2020년 사기죄로 벌금형 4차례와 2021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