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3년 이후 공공택지 벌떼입찰을 한 건설업체에 대해 7월부터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과거 민간 건설업체에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판매하고, 일부 중견업체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인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중견업체들이 법적 허점을 이용해 입찰 자격 없는 계열사 명의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가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추첨 분양해놓고 법적 하자가 없는 10년 전의 사업활동에 대해 다시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규제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위장 계열사가 입찰에 참여한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2013년 당첨 업체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벌떼입찰이 성행한 것으로 드러난 2013~2015년 공공택지 낙찰 업체의 현장 점검을 7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의 페이퍼컴퍼니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 기준(사무실·기술인·자본금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위반 시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2022년 정부가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수도권 134필지·지방광역시 14필지) 가운데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108필지(57%)를 확보했다. 수도권 78필지(58%) 지방광역시 10필지(71%) 등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수는 청약당 평균 10개 계열사로 나타났다.


정부는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과밀억제권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용지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이 건설업체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제재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공정 질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2013년 공공택지가 추첨 공급된 것은 주택 건설이 필요한 지방 등에 공급을 위해 중소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늘리려는 목적이었다"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이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활동 규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