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28일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금감원과 즉시 논의하도록 보험사에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3년 상반기 보험사 내부통제 간담회'를 열었다. 워크숍에는 보험사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보험사 검사 주요 지적 사례를 공유해 보험사의 내부통제 중요성을 환기하고 새 회계제도(IFRS17) 등 신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적정성 관련 이슈와 보험영업 유의사항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향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문제가 생기면 금감원과 즉시 논의하도록 보험사에 요청하는 등 상호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올해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결산시 기존 제도(RBC)에 비해 장시간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본확충시 소요절차와 기간을 미리 점검하고 이를 반영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도 요청했다.


보험업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문가도 초빙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ESG 주제별 정의, 실무사례도 안내했다. 최근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과 제재 사례도 공유해 보험사의 법규 준수 인식을 환기시키는 시간도 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보험사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인식 제고와 감사담당자 역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