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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도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오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부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 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그 다음 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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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