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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부두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해 '포스코 부두 출입관리 센터'를 설립했다고 28일 밝혔다.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 하역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 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광양제철소는 포스코 부두 출입관리 센터를 구축, 하역회사 직원과 항운 노조원 등 부두의 출입자에 대해 법정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장소를 마련하게 됐다.
포스코 부두 출입자에 대한 안전복장 착용 규정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을 대여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이밖에도 부두 출입증 발급과 안전교육 이수 확인 절차 등도 이뤄져 부두의 안전과 보안을 책임지는 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이곳은 원료 수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이뤄지는 중요한 구역"이라며 "그런만큼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안전의식과 책임감으로 관리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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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