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소송대리인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후문에서 '외교부의 일방적인 채권소멸조치인 제3자 변제공탁 발표'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제3자 변제안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3일 외교부는 "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노력에도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들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대상자인 (강제동원) 피해자·유가족들은 언제든 (공탁된)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에 승소한 원고 총 15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들 15명(생존자 3명)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이 이 같은 정부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다. 다만 다른 생존 피해자 2명을 포함한 4명은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그 의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